염창석 선관위원장 돌연 사퇴 입장, 3인 선관위원 입장문 발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울산·대전·강원협회 회장 선거 무효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한사협 선관위 위원 3명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절차상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확산될 전망이다.

한사협 김익환, 권영세, 박성주 선관위원이 7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선거 무효를 결정한 지난 2월 16일 8차 회의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회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의 소집 ▲회의 안건 구성 ▲선거 무효 결정 전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선관위 간사조차 불참한 가운데 졸속으로 치러졌다고 설명했다.

▲ 지난 2월 16일 한사협 선관위 회의록. 참가인원은 4명으로 인천협회를 비롯해 서울, 대전, 울산, 강원협회장의 선거 무효 결정을 내렸다. ⓒ한사협 선관위 제8차 회의록
▲ 지난 2월 16일 한사협 선관위 회의록. 참가인원은 4명으로 인천협회를 비롯해 서울, 대전, 울산, 강원협회장의 선거 무효 결정을 내렸다. ⓒ한사협 선관위 제8차 회의록

이들은 “이날 회의는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회의로 13일 문자로 회의 소집을 물었고, 14일에 공문으로 통보했다.”며 “(선거 무효라는) 2/3이상 결정이 필요한 중요 안건이기 때문에 전원 또는 2/3이상 참석(7명일 경우 5명의 찬성이 되어야 함)이 가능한 날에 회의를 소집해야 함에도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협의해 결정했던 것과 달리 4명밖에 참석할 수 없는 날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 공문에는 지방협회 선거 감독 및 조치라고 돼 있고, 안건에 대한 제안자와 제안사유 등이 명시하지 않았다. 2/3이상 결정이 필요한 중요 안건이기 때문에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며 “선거 무효 결정 전 4개 지방협회에 소명을 듣고 결정해야 하나 이 과정이 없었으며, 16일 회의 전 법률자문을 받아 결정했다고 했지만 우리 3인의 선관위원은 이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31일 선관위의 최종 선거 무효 결정 이후 돌연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하겠다고 한다. 지금 사퇴하면 선관위원장은 공석이 되는데, 지방협회에서 보낸 공문회신에 누구의 직인을 찍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것이며, 지방협회 재선거 절차 및 선거규정 해석에 대해 누구의 이름으로 답해야 하는지, 지금의 혼란을 누가 수습해야 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이들은 ▲선거무효와 관련한 안건 구성 적법성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이 선거무효를 할 만큼 위반사항인지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절차가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매우 위중한 사항이라면 이 절차의 미비를 사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관리하지 않은 역할 부재 문제는 없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무효의 조항에 이 사안이 해당하는지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기간(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은 다른 지방사회복지사회장 선거와의 형평성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한사협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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