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로 재선거 결정, 4월 24일 선거일… 선거무효 가처분 소송은 계속 진행

▲ 제8대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재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 제8대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재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제8대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대전협회) 회장 재선거에 해피존 노인전문요양원 이경희 원장이 다시 한 번 단독 출마했다.

이경희(54) 후보는 지난 2월 9일 열린 대전협회 회장 선거에서 총투표 인원 651인 중 465인이 참여, 찬성 434(93.3%)표, 반대 31(6.7%)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그러나 2월 17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한사협 선관위)에서 대전협회가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선거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전협회는 해당 협회 홈페이지에 한사협 선관위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거무효 관련 이의신청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재심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진행했다.

이경희 원장은 3월 20일 ‘선거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선거무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사협 선관위는 3월 31일 선거무효 3차 재심회의에서 선거무효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재선거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회와 이경희 원장은 대전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을 위해 오는 24일 재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제8대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재선거 이경희 후보
▲ 제8대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재선거 이경희 후보

이경희 원장은 “서울·울산·강원협회는 선관위가 아직 꾸려지지 않아서 대전협회부터 재선거를 진행하게 됐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대전협회 회원들을 위해 당당하게 재선거를 선택했다.”며 “재선거 결정은 선거무효 가처분 소송 결과를 앞당기기 위한 측면도 있다. 재선거 일정이 나오면 법정에서도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사협 선관위의 권한남용과 직무유기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울산·강원협회와 함께 공동행동을 이어나가겠다.”며 “선거무효 가처분 소송과 별개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재선거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8대 대전협회 회장 재선거는 오는 24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현장투표(대전협회 회의실)와 온라인투표로 진행한다.

선거규정 제26조에 따라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이므로 기호 없이 찬반투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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