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활동지원기관 마찰 빈번
활동보조인노동조합 기자회견 개최...고용노동부에 ‘책임있게 행동하라’ 요구

▲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정부사업인 만큼 모든 책임을 민간기관에 떠맡기지 말고 직접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정부사업인 만큼 모든 책임을 민간기관에 떠맡기지 말고 직접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정부사업에서 벌어지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활동지원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활동지원기관은 이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이용인에게 지원하고, 활동보조인의 노동에 대한 임금, 처우 등을 맡는다.

그러나 최근들어 체불임금 포기각서를 강요하거나, 대기시간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활동보조인과 중개기관 사이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2018.01.12. ‘경남 진주 A활동지원센터, 활동보조인 ‘부당해고’ 논란 참조) 또 경기도 의정부시 A재단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계속되자,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지난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정부사업인 만큼 모든 책임을 민간기관에 떠맡기지 말고 직접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활동보조노동조합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A재단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활동보조인에게 임금체불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김영이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김영이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활동보조노동조합 김영이 위원장은 “나는 A재단에서 운영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일하는 활동보조인이다. 당시 문서에 서명을 거부하자 단말기를 정지시키거나 새벽에 와서 모니터링 하는 등 온갖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서명을 거부한 활동보조인에게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근로시간이 60시간 넘으면 단말기를 정지시켰으며, 서명을 거부한 활동보조인에게 지난해 12월 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측은 보건복지부와 의정부시에 ‘확인서를 폐지하고, 불법·부당한 운영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운영에 대해 개입할 권한이 없다. 고용노동부로 가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가 정말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일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수가를 제대로 책정해 법정수당 보장하고, 중개기관 특별감사를 진행했다면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며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정부의 수가책정에서 법정수당 보장 지도와 중개기관 위법에 대한 특별감사 등의 요구를 들어 노동자로서 잘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의정부지회 정일영 사무국장 또한 “보건복지부와 시청 등 활동보조인과 서비스 이용인을 무시하고 답도 안해 주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 사무국장은 “어제 보건복지부에 60시간 차단에 대해 어떻게 논의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논의된 것이 없다. 기관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또 의정부시청 담당자와 만났지만, 시청에서도 ‘기관 운영에 관련된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측은 “정부가 수가를 비현실적으로 책정하는 등 제도를 잘못 설계해 시작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민원을 넣기 위해 방문한 활동보조인과 서비스 이용인에게 ‘고용노동부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의 태도만 보이고 있다.”며 “계속해서 활동보조인과 활동지원기관 간의 마찰을 빚고 있으나 정부는 책임만 떠넘기고 있으며, 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낮은 수가만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는 활동지원기관 모두 노동관계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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