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생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탈시설”이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 및 유형, 자산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모든 장애인은 제약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욕구는 장애의 정도나 유형, 자립생활의 능력에 따라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거형태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자신의 주거형태를 포함한 삶의 방식에 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장애인은 자신의 지역사회 정착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5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지역 장애인 탈시설지원센터가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 장애인 탈시설지원센터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가족의 책무)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하는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갖추고 발전시킬 책임을 지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축소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 정책의 결정·시행과정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국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탈시설하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탈시설 장애인 실태 및 지역사회 자원확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탈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위원회)

①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위원회(이하 “통합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통합지원위원회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탈시설하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탈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통합지원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통합지원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위원회에 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⑦ 통합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2조(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이하 “중앙탈시설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탈시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탈시설 준비·전환·지역사회 정착의 전 과정 업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3.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과 관련한 연구 및 홍보

4.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는 중앙탈시설지원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모겆ㄱ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중앙탈시설지원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탈시설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이하 “지역탈시설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탈시설 준비·전환·정착 과정 지원

2. 장애인 생활시설 내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

3. 장애인 탈시설 관련 상담·교육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에는 장애인의 탈시설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다라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다른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2항에 다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①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에 상시적으로 접근하여 탈시설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탈시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은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입소희망자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는 장애인 당사자인 동료상담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방문한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방문을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탈시설 지원의 신청)

① 장애인은 탈시설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탈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이 스스로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 탈시설지원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신청은 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탈시설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탈시설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개인별탈시설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지역탈시설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탈시설의 대상, 탈시설 및 개인별탈시설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탈시설 대기목록의 작성)

①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통합지원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다라 탈시설 대기목록(이하 “지원대기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예산부족 등 지역탈시설지원센터가 관할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을 모두 이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대기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제2항의 현저한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지원대기목록에 포함된 탈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가능해진 경우 이러한 사실을 제15조의 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탈시설지원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탈시설 대상자 발굴 및 선정)

① 지역탈시설지어ᅟᅮᆫ센터는 탈시설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선정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에 대한 욕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관할지역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탈시설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제1항의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탈시설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탈시설 대상자 선정의 기준 및 절차, 대상과 시기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탈시설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17조에 따른 탈시설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욕구조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탈시설지원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①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탈시설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범위에서 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탈시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욕구조사의 결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③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결과를 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장애인의 통합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의 방법 및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탈시설지원의 내용)

지역탈시설지원센터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2.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탈시설 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탈시설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탈시설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기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1조(긴급탈시설지원)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즉시 지원(이하 “긴급탈시설지원”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22조(이전준비 지원)

①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탈시설 대상자에게 적합한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로의 이전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체험주택로 이전한 탈시설 대상자는 최소한의 기간만 체험주택에서 생활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 서비스 평가 등)

①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여 시·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통합 서비스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장애인 탈시설지원 전문인력 양성)

① 중앙탈시설지원센터는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탈시설지원 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시설평가 등)

①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매년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의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평가에는 해당 거주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계속 거주의사를 확인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설치 제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장애인 생활시설의 전환·폐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이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축소)

①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은 시설 내 입소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이 입소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소정원을 축소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하여 직원 급여지원을 일정기간 유지하고, 예산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각 방실 또는 입원실의 정원은 2인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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