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에서 '정도'로 용어변경,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예정… 8월 23일~10월 2일까지 의견 제출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3일~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등급’에서 ‘정도’로 용어 변경…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 ‘등급’은 ‘정도’로 변경된다.

이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된다.

이전까지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당사자를 1~6급으로 세분화해 등급을 부여했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당사자들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단순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 정도를 구분하는 것은 서비스의 기준으로 활용됐던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 하고,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됐던 우대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정도로 장애인의 구분을 단순화 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며 주요서비스 수급 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 서비스 등을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이전에는 장애등급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등급이 높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등급이 낮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지원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등록 장애인은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또는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지원기준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내용을 쉽게 알 수 없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도한 서비스 지원이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당사자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읍·면·동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해 독거 중증 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당사자 가구에 대해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꾸준히 사례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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