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과제로 장애정도 단순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의 정도를 기존 1~6급으로 나누었던 등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 되지 않도록 장애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개별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하던 것을 맞춤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내년 7월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한다.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2022년과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다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할 방침이며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장애인복지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해 독거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