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먼저 선도사업 추진방향은 ▲각 시·군·구(지역)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요소(보건의료, 요양, 돌봄, 복지, 주민자치, 안심주택 제공 등)들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모습 등이다.

선도사업 내용은 커뮤니티케어 공통기반 구축과 함께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모델로 꾸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노인 선도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Healthy aging in place)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된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다.

-(급성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시설 입소)이 불가피할 수 있는 노인도 포함된다.

▷지자체는 노인의 욕구를 조사해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해야 한다.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병원의 ‘지역연계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 전에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지역연계실 설치 제도화(의료법 개정), 인력 배치(건강보험 수가 지원)를 추진하기 위해 ’19년 선도사업 지역에서 퇴원지원 시범사업 실시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은 집 안에서 불편 없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수리(안전바닥재 설치 등)해 준다.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일반회계)를 지원한다.

-식사 배달서비스와 함께 병원 외래를 갈 때 차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민간기관과 협력해 제공한다.

▷그리고 선도사업 지역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집중형 지역사회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실증사업을 함께 실시한다.

-동의한 사람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해 건강·의료 측면에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건강검진자료, 진료내역(질병, 투약, 입원·외래이용 등), 장기요양자료(등급 등), 보장구·복지용구 급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방문진료(왕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대상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노인 연계사업. ⓒ보건복지부
노인 연계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대상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장애 정도가 심화돼 거주시설 입소를 불가피하게 고려하는 장애인 등도 대상으로 한다.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 시설 욕구를 조사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케어안내창구의 담당자와 협력해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전체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76.6%(‘17.12, 복지부 통계)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의 2가지 유형의 주거모델이 제공된다.

*자립체험주택 : 장애인 2~3인이 생활(개별 거주, 공용 공간), 지원인력이 자립 훈련 등 지원(1~2가구당 1명), 이후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 지원

*케어안심주택 :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지원인력이 정기 방문·지원

▷탈시설 후 초기 자립을 위한 정착금을 지원한다.

*1인당 약 1,200만 원

▷저소득층 시설 퇴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와의 연계 등으로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도 함께 지원한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연계를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인력 0.8→1.8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연계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공공후견 서비스, 법률 지원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선도사업 지자체는 거주시설과 협의해 거주시설을 소규모화 하면서 기능을 전환하는 실증사례를 1개소 이상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희망 법인을 공모해 추진방안 마련

장애인 연계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 연계사업.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증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기간이 약 200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한국 226일, 이탈리아 13.4일, 스페인 18일, 독일 26.9일, 프랑스 35.7일(국가인권위원회 ’09, Mental Health Atlas, WHO ’17)

-지역사회 기반(인프라)·서비스 부족,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경로 설계가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도사업과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케어(지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 및 퇴원정보 공유제 강화 등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면서 가족과 이웃, 국민 모두의 정신건강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다.

▷지역에서 정신의료기관과 지자체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사전에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실시할 계획인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을 활용해 퇴원 가능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연결을 지원한다.

*동 시범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의료기관의 퇴원 예정 정신질환자의 경우 시·군·구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계획 수립 지원

-정신의료기관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예정자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로 통보하고 통합 서비스를 미리 연결해둔다.

*입·퇴원 관리시스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선도사업 지역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제공 지원 안내 등을 통해 정보 제공 동의율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로서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는 지원인력으로부터 일상생활 훈련 등을 지원받으면서 일정기간(3~6개월, 1회 연장 가능) 동안 거주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유도한다.

-이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사 등의 판정을 거쳐 지역사회 복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중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17개 광역 지자체 ‘청년사업단’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해 수요자 발굴 및 전문상담 제공,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케어회의 등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투약 관리 등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를 지원하고 외래진료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증상관리,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실시, 월 20만 원 바우처 제공

▷선도사업 지자체에서는 퇴원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수요자를 정기적으로 방문·관리하는 상시 지원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1~3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지역 보건소와 협업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 의료급여 모델을 2019년에 마련해 ’20년부터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 적용하고자 한다.

정신질환 연계사업.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연계사업. ⓒ보건복지부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

▷노숙인의 심리 치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거리 노숙인 위기사업을 동시에 실시해 거리 노숙인 중에서 서비스 희망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거리노숙인에 대한 현장보호활동(Out-reach)을 통해 질병이나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응급구호, 임시주거 등 지원(노숙인종합지원센터 주관)

▷노숙인 지원센터, 생활시설,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담당자가 협력해 개인별 욕구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한다.

-노숙인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거쳐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시설 노숙인 대상의 자립체험주택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안심주택 두 가지 주거 모델을 운영한다.

*자립체험주택 : 4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공동생활, 생활지도사 등의 정기 상담과 사회성 학습 등 지원

*케어안심주택 : 개인별 주거공간과 함께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주민등록이 상실된 경우 주민등록 회복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금융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지역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해 일자리를 연계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 연계 등을 통해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결핵 등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노숙인 연계사업. ⓒ보건복지부
노숙인 연계사업.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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