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당, 공연장에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 필요
전기차 충전시설, 교통약자 편의성 고려해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은 지난 3일 환경산림국 및 민원행정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부청사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연장이나 관람장 등은 장애인 관람석을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장애인석이 공연장 가장 앞이나 뒷자리에 마련돼 있고 이마저도 모두 무대 양쪽 벽면에 위치하고 있다.”며 “이런 탓에 무대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 시야 확보가 어렵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좌석이 출입의 접근성만 고려됐으며, 휠체어 사용 여부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좌석이 제한된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리어프리는 편견이나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며 “공연장의 설계부터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반영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약자가 전기차를 이용하는 경우 충전기 앞 장애물과 충전기 위치가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약자 전용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김민재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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