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특별교부세 22억 원, 제2차 특별교부세 20억 원

전라남도 광양시는 2023년도 특별교부세로 42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 6월 제1차 특별교부세로 ▲묵백천 정비사업(11억 원) ▲대근마을 사면 위험지역 개선사업(3억 원) ▲광양수산물도매시장 저온유통시설 설치사업(4억 원) ▲광양마동도서관 건립사업(4억 원) 등 총 4건, 22억 원을 이미 받은 바 있다.

이번 12월 제2차 특별교부세로 ▲길호대교 보수보강공사(10억 원) ▲망덕포구 수변산책로 데크 정비공사(8억 원) ▲광양노인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공사(2억 원) 등 총 3건, 2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길호대교 보수보강공사 10억 원, 망덕포구 수변산책로 데크 정비공사 8억 원의 특별교부세는 노후화 및 결함이 발견되고 있는 길호대교와 안전사고 위험에 장기간 노출돼 있었던 망덕포구 데크를 보수·보강하는 데 쓰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양노인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2억 원의 특별교부세로 낙후된 화장실을 새롭게 고칠 수 있게 되어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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