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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보훈대상자 어르신 효도권 지원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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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23-04-13 16:09:57
조회수
157
첨부파일
 [거창군]4.11.(화)보도자료(거창군 보훈대상자 어르신 효도권 지원금 인상)_효도권 쿠폰샘플.jpg (730220 Byte)
[출처는 https://www.geochang.go.kr/saeol/vodo.do?amode=view&news_epct_no=25908&pageCd=NW0103000000&siteGubun=news&cpage=2]

거창군은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의 목욕과 이·미용 비용을 지원하는
‘효도권’ 지원금을 이번 달부터 인상한다.

효도권 지원사업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8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 548명에게
매달 3장씩(1인 연간 21만 6000원) 목욕과 이·미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달부터 1매당 6000원에서 1000원 인상한 7000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목욕업소를 찾는 어르신은 평균 7000원인 목욕비에 맞춰 효도권에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했고,
효도권과 이·미용 업소의 실제 이용료와 차이가 있어 이용자와 업소 모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군은 물가 상승과 목욕업소 이용 금액 등을 고려해 효도권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올해 초 효도권 지원액 인상을 위해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29일 공포해 시행하게 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효도권을 인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에서는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통신기기를 지원받으며 통신 이용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작성일:2023-04-13 16:09:57 39.115.12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