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이하 경기사협)가 내부 고발자인 前 사무국장을 해임조치하자 사회복지계 일각에서는 '지나친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前 경기사협 사무국장은 지난 6월 ‘사회복지사 회원 여러분께 고합니다, 양심선언’이라는 선언문을 통해 ▲경기사협 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여부 ▲예산의 독선·독단적 집행 및 운영 ▲경기사협 대의원 및 임원 선출 등 규정 위반한 독선적 운영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자 경기사협은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 지난 달 11일 ‘제3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인사위원회를 꾸려 사무국장의 인사조치 방침을 내렸으며, ‘해임 결정 의사’를 지난 달 29일 우편으로 전달한 바 있다.

이같은 결론이 내려지자 일부 사회복지계에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4항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들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반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경기사협 조승철 회장과 前 사무국장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인터뷰는 아래 관련 기사로 묶인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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