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사협 유 前 사무국장, ‘문제 제기한 행위에 대한 정당성 밝혀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이하 경기사협)가 내부 고발자인 前 사무국장을 해임조치하자 사회복지계 일각에서는 '지나친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前 경기사협 사무국장은 지난 6월 ‘사회복지사 회원 여러분께 고합니다, 양심선언’이라는 선언문을 통해 ▲경기사협 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여부 ▲예산의 독선·독단적 집행 및 운영 ▲경기사협 대의원 및 임원 선출 등 규정 위반한 독선적 운영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자 경기사협은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 지난 달 11일 ‘제3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인사위원회를 꾸려 사무국장의 인사조치 방침을 내렸으며, ‘해임 결정 의사’를 지난 달 29일 우편으로 전달한 바 있다.

이같은 결론이 내려지자 일부 사회복지계에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4항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들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반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경기사협 조승철 회장과 前 사무국장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경기사협 인사위원회 조치에 대해 경기사협 유모 前 사무국장은 “협회의 주인인 회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 납득을 못하고 있는데도, 먼저 이해를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한 사람부터 파면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감사들은 지난 6월 경기사협 사무국장이 ‘양심선언문’을 통해 ‘경기사협 회장에 대한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한 조사에서 “문제 제기된 ‘차량 리스에 대한 필요성과 예산 책정문제’는 내부 고발자인 사무국장이 제안·상정했으며, 지난 2월 27일 정기 대의원 총회 예산 심의 중에는 특별히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이에 대해 지난 4월 30일 자동차 리스를 계약해 5월 7일부터 사용했다. 리스차량의 운행일지는 쓰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6회 주유는 법인카드 3회, 개인카드 3회로 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출장비 규정을 조정했으나 상향조정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문제 제기된 내용들은 회장 업무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리스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 시에는 개인카드로 주유하고, 휴대폰 사용은 홍보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회장이 반납의사를 밝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결론 냈다.

‘예산 집행 시 회계담당자에게만 지시하고, 결재에서 사무국장 배제했다’는 문제제기에는 ‘소통이 부족해 생긴 결과’라고 적시했으며, ‘예산집행과 협회대의원·임원선출 등 규정 위반한 독단적 운영’에 대해서도 감사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이외에도 “진상조사를 통해 경기사협 회장이 협회운영에 있어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무국장의 업무와 예산 결재권을 제한한 것은 ‘제2사무국 신설과 회계집행’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나 충분한 소통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 경기사협 유 前 사무국장이 작성한 '양심선언문' 일부의 캡쳐.
이에 대해 유 前 사무국장은 “감사 결과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제기된 문제’의 결론을 납득해야 하는데, ‘감사결과 문제없다’고 주장하고만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중앙협회) 정관에는 지방협회 운영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에 근거해 지방협회가 존재한다.

유 前 사무국장은 “중앙협회 정관과 운영규정이 경기사협의 내부 인사규정보다 상위법이다. 이에 따르면 사무국장의 임명권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다. 인사위원회는 사무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때 소집된다.”며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의 임명에 대해서 다루게끔 돼 있음에도, 대의원총회에서 감사결과 발표할 때 일부 대의원들이 ‘감사결과 상 문제가 없으니 사무국장을 파면하라’고 주장하자 (경기사협)회장은 인사위원회를 선정·운영하도록 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인사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직위해제를 먼저 통보했고, 불복할 경우 2차 기회에서 ‘소명기회를 주겠다’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의혹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연 것은 ‘파면 시키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다른 회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의혹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파면 조치부터 행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위원회는 3차에 걸친 회의 끝에 지난 달 28일 ‘사무국장을 파면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는 “사무국장으로써 그동안 해 온 업적 등을 비교·확인·분석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누가 잘못한 것인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사협 유 前 사무국장이 작성한 '양심선언문' 일부의 캡쳐.
이어 “징계사유가 모두 내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내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가 싶다.”라며 “신임회장이 먼저 사무국장 직권을 통제하고, 결재권을 박탈했고, 예산집행을 독단적으로 진행해 정작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은 집행 내용을 전혀 모르게 했다. 지난 4월 말에는 ‘사무국장직을 폐하고 북부2사무소로 발령 내겠다’고 통보 받았다. 이에 대해 ‘절차라는 것이 있다. 사무국장 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돼 있으며, 회장의 직권이 아니다’라고 반문하자 ‘그럼 업무분장을 할 테니 북부2사무소를 만드는 업무만 맡고 모든 협회 업무에서는 손을 때라’고 했다. 결국 결재나 수신 공문 등 협회의 모든 업무를 볼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없다면 왜 그런지 기승전결이 있어야 하는데, 뭉뚱그려 ‘문제없다’고만 말하고 있다. 회원들도 오랜 시간을 이런 답을 받으려고 기다린 것이 아니지 않나.”며 “오히려 협회 외부나 회원들이 ‘뭐가 어떻게 돼서 문제없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양심선언문’을 통해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었다.

유 前 사무국장은 “누가 관용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나? 전임 회장이 있을 때 ‘관용차 1대를 예산에 반영했으면 한다’ 해서 전임회장에게 승인받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이를 신임회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니, ‘관용차를 빌릴 예산이 미리 책정돼 있었고, 차가 나와서 몇 번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관용차를 사용하고 회사에 가져다 놔야 하는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았으며, 이 과정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사비로 주유하고, 그 외에는 공금으로 주유했다’고 한다. 이 설명을 누가 납득할 수 있나.”고 질타했다.

▲ 경기사협 유 前 사무국장이 작성한 '양심선언문'의 일부.
유 前 사무국장은 현재 사회복지사협회 구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다른 (사회복지기관, 협회)곳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비슷한 일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구조자체가 문제.”라며 “현재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의 임기와 대의원의 임기가 3년으로 같은 시기에 바뀐다. 회장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대의원도 바뀌게 되니, 신임회장이 마음먹고 ‘자기 사람들을 심어두면 자기 뜻’대로 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도 여·야당이 있는 것처럼 견제하는 구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되지 않는다.”며 “중앙협회가 있지만 지방협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 중에 하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前 사무국장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이 시행됐음에도 해임 조치가 내려진 데 대해, 경기사협 내 그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유 前 사무국장은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목소리를 안 내는지 궁금하다. 오히려 경기사협 외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누가 ‘옳고 그르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모르겠다. 혼자 주장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개인적으로 보자면 모든 문제를 혼자 짊어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위안이 된다. 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위안을 삼고 있다.”고 입장을 보였다.

이어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 회장이 원하는 데로 내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번 일의 모든 근원과 책임’을 스스로 매는 것이 된다. 그것은 용납이 안 된다.”며 “본인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파면 조치를 받을 만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납득할 수 없다. 내가 수용하고 그만둔다면 ‘양심고백’을 왜 했겠나.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을 가버리면 끝날 일 아닌가. 최소한의 권리를 찾겠다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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