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사협 조승철 회장, ‘감사결과는 절차를 거쳐 나온 것…문제제기 동의할 수 없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이하 경기사협)가 내부 고발자인 前 사무국장을 해임조치하자 사회복지계 일각에서는 '지나친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前 경기사협 사무국장은 지난 6월 ‘사회복지사 회원 여러분께 고합니다, 양심선언’이라는 선언문을 통해 ▲경기사협 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여부 ▲예산의 독선·독단적 집행 및 운영 ▲경기사협 대의원 및 임원 선출 등 규정 위반한 독선적 운영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자 경기사협은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 지난 달 11일 ‘제3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인사위원회를 꾸려 사무국장의 인사조치 방침을 내렸으며, ‘해임 결정 의사’를 지난 달 29일 우편으로 전달한 바 있다.

이같은 결론이 내려지자 일부 사회복지계에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4항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들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반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경기사협 조승철 회장과 前 사무국장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승철 회장은 ‘절차상 하자 없이 이뤄진 결과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종 결론에 달하기까지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점과 결과에 대해 일부 사회복지계에 불만의 목소리를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조 회장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 없다.”며 “경기사협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감사들이 감사결과를 보고 했고, 원안으로 채택했다. 후속조치로 사무국장에 징계를 내리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구성·진행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외부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납득이 된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경기협회 회원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경기사협 조승철 회장이 제시한 소명자료.
▲ 경기사협 조승철 회장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일부 캡쳐 모습.
이어 “어느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운영되는 데 절차와 방법이 있으며, 존중돼야 한다.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인정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조직이 어떻게 생존하겠나. 절차상으로 하자 없이 이뤄진 결과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의견을 내보였다.

조 회장은 “다른 협회 회원들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단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가’가 중요하다.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비판했다.

현재 일부 사회복지사들은 ‘지방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명예직으로 인사·재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지방협회 회장이 명예직이라면 인사·재정권을 어떻게 갖고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부분은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사협만 회장이 독선적으로 인사권과 재정권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모든 지방협회의 인사·재정·운영권의 최종 결재권은 회장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국장직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들은 본인들의 위치와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 문제 제기에 의하면 사무국장이 실질적인 CEO가 돼야 하며, 향후에 사무국장에 대한 규정 개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CEO는 성과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사무국장에 대한 신분은 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국장의 임명권은 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에 대한 규정 ‘임명 시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데 따라 중앙협회가 최종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조 회장은 “최종임명권은 중앙협회가 갖고 있지만, 지방협회장이 ‘추천했을 때’다. 추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최종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조 회장은 “이번 상황은 충분히 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사무국장은 기존에 계속 일을 하고 있고, 회장은 3년마다 바뀐다. 새로 바뀐 회장은 새로운 일을 하고 싶고, 변화를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거기서 오는 갈등과 충돌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SNS에 ‘회장은 권력이고 사무국장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글을 썼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표현했다.

▲ 경기사협 선관위에서 받은 '한사협 자문 변호사의 답변서'.
▲ 경기사협 선관위에서 받은 '한사협 자문 변호사의 답변서'의 일부 캡쳐.
내부 고발자 해임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도 어긋난다는 데 대해 조 회장은 “사실이 아닌 부분을 알리는 부분도 ‘내부 고발’인가? 잘 모르겠다.”며 “돈 문제에 있어서 일부비용지출 등이 외부로 유출돼야 하나. 잘했나 못했나를 떠나서 그런 부분이 내부 고발이라고 확대해석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 고발자는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잘못된 부분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에서 내부 고발이 나온다면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있음에도 내부적으로 해결하려하지 않고 외부로 공개시켰다. 이번 일에 있어서는 내부 고발자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심선언’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조 회장은 “회장 임기 2개월 동안 무슨 일을 얼마나 했겠는가? 사무국장은 5월에 병가를 7주 들어가서 이런 일을 벌였다. 이게 도의적으로 맞나?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고쳐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마치 본인은 정의롭다고 미화시키고 이런 부분은 지향했으면 한다. 정의도 불지를 때와 장소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사무국장이 쓴 글을 보면 마치 회장이 계획에도 없는 것을 한 것처럼 썼다. 하지만 회장 취임 전인 2월 27일에 본예산이 통과된 사항으로 계획된 부분.”이라며 “문제제기 됐던 부분 중 차량리스 건은 ‘개인적으로 이용한 부분이 문제’라는 부분은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 주 4일 이상 출근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글에는 ‘리스 차량을 회장이 이용하기 위해 회장이 집행했다’고 하는데, 이 계획을 누가 짰는가. 사무국장이 짠 계획서인데, 그게 양심선언인가? 그걸 이제 와서 ‘회장이 이용하려고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경기사협 선관위에서 받은 '한사협 자문 변호사의 답변서'.
▲ 경기사협 선관위에서 받은 '한사협 자문 변호사의 답변서'의 일부 캡쳐.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장이 출장비를 많이 받고 직원은 적게 받고 있었다. 사실 출장비가 있는지 몰랐다. 회장 취임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사항.”이라며 “역으로 말하면 ‘출장비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출장을 다닌 것 아닌가? 다니지도 않았는데도 지급됐다면 당연히 횡령.”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에 따르면 경기사협 출장비는 전년도까지 회장 6만5,000원, 사무국장 5만 원, 직원 1만 원이었다. 조 회장 취임 이후 경기사협 출장비는 회장 5만 원, 사무국장 3만5,000원, 직원 2만 원으로 조정됐다.
조 회장은 이에 대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출장비를 줄인 것이 문제인가? 그것이 문제라면 누구를 줄인 것이 문제인가? 이처럼 사실인 부분은 사실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날선 목소리를 냈다.

이어 “두 달 동안 회장이 얼마큼 돈을 잘못 집행할 수 있나. 지난 2월 27일에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취임 이후, 회장의 공약이나 앞으로 추가 소유될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임받았다.”며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한 만큼 경기협회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조 회장은 前 사무국장에 대한 개인적인 심경을 묻자 ‘아쉽다’고 표현했다.

그는 “대의원총회에서 해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지만, 개인과 협회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사표를 제출했다가 회수해 가기도 했다. 최대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흠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기간을 보장해 주려 했지만 본인이 끝까지 ‘인정할 수 없다, 끝까지 하겠다’했다.”며 “마지막 해임 통보를 우편으로 보낼 때도 기다렸지만, 인사위원장이 행사한 날짜를 넘길 수 없었다. 이제와 잘잘못을 따져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까지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무겁고 착잡하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결은 회장에게 그만큼 신뢰와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약했던 부분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며 “4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내·외적으로 혼란을 겪은 경기사협으로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앞으로 사회복지사를 위한 처우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들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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