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교사(해임), 불문의결 3인 등 4인에 대해 재심사 요청

교육부는 지난 23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자 징계의결 결과에 대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제2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2에 따라 교육감은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해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특별감사를 통해 부산맹학교 및 교육청 징계혐의자 12인에 대해 징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교육부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 국정감사 시 동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며 “또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관계자들이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수용했음에도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가해교사에 대해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의결, 가해자 옹호 발언으로 물의를 야기한 교장과 동 사건을 은폐한 장학관 등 3인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요구한 감사처분(경징계)과 다르게 ‘불문(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성추행 가해 교사 등 4인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히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대다수 선량한 교사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재심사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재심사를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 동결 등을 포함한 행․재정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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