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청기 지급기준 현실화
보청기의 보험급여기준(340천원, 내구연한 5년)이 현실(디지털보청기 : 250만원∼500만원 정도)과 맞지 않아 보청기 지급기준에 대한 실태조사 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안’을 의료기기 품목으로 지정
‘의안’을 기타의지에서 기타보장구에서 재분류해 의료기기품목으로 지정하는 규정일 올해 말 추진될 예정이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직원배치기준 등을 장애인 생활시설과 동일하게 지원

-장애인생활시설별로 서비스 격차 발생, 표준화 된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중증장애인자립지원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 자치단체간 지원서비스 격차 발생, 운영 기준 마련

-대형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인권문제 발생, 그룹홈 또는 소규모화 운영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가정형 소규모 시설 등으로 개편이 유도되며 신·개축 시 30인 이내의소규모 시설로 건축해야 한다. 또한 기존 대규모 시설은 소규모로 분할 권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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