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2년8개월간 129인 사망,
주부식비 이중장부 작성, 횡령의혹

▲ 장애계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장애계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이 시설생활인강제노동, 생활인폭행, 보호의무 소홀, 급식비리 등으로 세간에 집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1일 희망원에 대한 3차 직권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장애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희망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권고 사항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을 비롯한 장애계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지난 1958년 설립돼 1980년부터 대구시가 재단법인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수탁 계약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노숙인재활시설인 희망원 ▲노숙인요양시설인 라파엘의 집 ▲정신요양시설인 성요한의 집 ▲장애인거주시설인 글라라의 집 등 4개 시설로 나눠 모두 1,150인이 거주하고 있다.

장애계 발표에 의하면 희망원은 시설생활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기도폐쇄 등의 보호의무소홀로 사망한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지난 2014~2016년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전체 생활인의 10%인 129인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되면서 공분을을 사고 있다.

또한 희망원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 중에는 직업재활이라는 이름으로 병원간병인과 경비로 파견돼 일하며 시급 1,000원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희망원은 부식업체간의 조직적인 비리를 통해 생활인은 컵라면, 식은밥 등을 먹었지만, 영수증에는 쇠고기, 김치, 과일 등을 구매한 것으로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식은밥, 컵라면 먹는 생활인… 구매내역서는 소고기로?

단기간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추후 조치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

▲ 대구시립희망원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대경지역지부 희망원지회 조정희 사무국장.
▲ 대구시립희망원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대경지역지부 희망원지회 조정희 사무국장.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기도 했던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대경지역지부 희망원지회 조정희 사무국장은 희망원에서 직접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희망원의 실태를 꼬집었다.

조 사무국장은 “생활인들이 단기간에 왜 그렇게 많이 사망했을까. 물론 입소 당시 건강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사망한 사람 대부분은 ‘폐렴’이 원인이었다. 결국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컵라면과 식은밥 등을 생활인에게 제공하니, 생활인의 면역력이 강해질 리가 없다.”고 열악한 환경을 꼬집었다.

이와 같은 상항의 이유는 비리·횡령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증언이다.

조 사무국장은 “노조에서 확보한 수년간의 납품검수서 내역과,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구매내역서를 확인했다.”며 “식단표와 조리원 사람들의 업무노트를 모두 확인하니, 자료가 소름 돋도록 딱 맞았다. 이는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량, 단가, 품복 등을 다 조작한 것이다. 그렇게 희망원은 지난 2012년 2월~11월 10개월간 3억1,000만원 이상의 차액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인권위는 인권유린과 비리 혐의로 지난 8월 1·2차에 걸쳐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더불어 오는 11일 3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상임활동가는 “왜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3차까지 가져가는지 알 수 없다.”며 “지금까지 시설 비리에 대해 인권위가 보여줬던 미온적인 태도는 인권위 자체가 시설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사건에서는 인권위가 좀 더 철저한 조사를 해 희망원의 비리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장애계는 인권위가 희망원 조사를 계기로 탈시설에 좀 더 적극 된 자세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도 덧붙였다.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처장은 “인권위 위원 11인 중 법조인이 8인이다. 대부분 판·검사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실정법이라는 잣대 말고 인권의 눈으로 장애인, 시설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인권위는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 만큼, 이번에 인권위가 제발 탈시설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결과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비리의 온상이었던 희망원은 평가에서 우수시설로 상을 수상한 기록까지 있어 관리감독의 소훌함도 지적되고 있다.

희망원은 지난 2014년까지 6회 연속 우수시설로 설정됐고, 지난 2006년도에는 최우수사회복지시설로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관리소홀 등에 따른 시설 거주인 사망 등 인권유린 의혹이 불거진 시설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는 줄곧 ‘A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평가제도는 ‘수박 겉핥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는 시설과 환견, 재정·조직 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총 6개 항목 56문항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56문항 중 생활인들의 인권과 관련한 문항은 1개 문항뿐이며 그 내용 또한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가’라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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