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원 제출 식단표와 실제 식단표 대조 결과, 28번의 소불고기 식단 기재, 실제는 0번.

최근 장애인,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유린, 사망사건 은폐의혹 등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대구시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이 국회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구희망원 관계자에게 주부식비와 급식비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희망원측은 지난 3일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식단표 스캔파일’을 김광수 의원실에 제출했다.

같은 시기에 희망원 내 제보자는 김광수 의원실에 2012년 당시 희망원 식당에 게시됐던 식단표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던 ‘실제 식단표’ 자료를 제공했다.

김광수 의원실은 희망원측과 제보자가 제출한 식단표 자료를 대조한 결과 두 자료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해 희망원측이 국회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의혹을 제기했다.

가장 단가가 높은 소고기를 비교 분석해보면 2012년 당시 식단표에서는 없었으나 최근 대구희망원이 제출한 식단표에는 28건이 기재돼 있다.

  ▲ 대구 희망원측에서 제출한 식단표. ⓒ김광수 의원실  
▲ 대구 희망원측에서 제출한 식단표. ⓒ김광수 의원실
  ▲ 실제 촬영된 식단표. ⓒ김광수 의원실  
▲ 실제 촬영된 식단표. ⓒ김광수 의원실

예를 들어 지난 2012년 2월 2일 희망원측이 제출한 식단표에는 중식으로 ‘소불고기’가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식단표에는 ‘돈불고기’로 표시돼 있고 지난 4월 27일 희망원측 식단표에는 ‘소불고기’였지만 실제 식단표에는 ‘없음’으로 표기돼 있는 등 두 자료에 차이가 발견됐다.

또한, 희망원측이 제출한 식단표 자료에는 영양사부터 원장까지 모두 결재가 돼 있어 희망원이 식단표 조작을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14일 진행된 국정감사를 통해 김광수 의원은 “허위로 서류를 낸다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등의 죄)와 15조(고발)에 위반사항이다. 우리는 법적 검토를 거쳐 희망원측 증인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 출석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에게 “희망원에 대해 정부는 시설평가 올A를 줬다. 그러나 안을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의 비리가 이뤄지고 있다. 오직 서류로만 시설을 평가하기 때문에 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서류위주의 평가 문제를 꼬집으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재 희망원에 대해 인권위와 대구시가 특별감사를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설평가에 있어 인권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집어넣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인권침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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