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박성용 기자 | 지난 10년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방문요양기관 중 급여비용 청구 경향 분석 등을 통해 선정한 44개소를 대상으로, 이달~오는 10월까지 약 4개월간 장기요양급여 관리·적정 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장기요양 기획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 예고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의 제도 개선·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구 방문, 적정 급여 제공 확인 등 급여관리 업무 이행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급여비용의 부당 청구 여부 등을 확인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환수,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 사전 예고가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시정의 기회로 활용돼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문화가 확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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