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박성용 기자 |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돌봄 수요의 확대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복지사 등 복지 인력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낮은 보수, 열악한 근로환경, 불안정한 고용 구조는 여전히 복지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인력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도입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업에 ‘퇴직연금급여 지급’을 추가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선희 의원실
ⓒ백선희 의원실

백 의원은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이 복지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제도는 사회복지사가 기관 간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전체 고용시장 평균보다 열악한 수준이다. 통계청의 ‘2023년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고용된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241만 원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307만6,000원)의 약 80%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시간에서도 큰 격차가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1.7시간으로, 전체 평균(158.7시간)보다 13시간 더 길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이 맞물린 고용구조는 이직률 증가와 숙련 인력 이탈이라는 악순환을 반복되게 하고, 사회복지사의 노후 준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곧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백 의원은 “복지 인력의 처우 개선 없이는 복지국가도 없다.”며, “퇴직연금 제도는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삶을 지지하고,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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