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김쌍주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가 오는 9월 1일부터 기존 ‘장기저축급여’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립형공제급여’로의 계약전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회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자산 운용과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7월 출시된 ‘적립형공제급여’는 장기저축급여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 기존 회원의 신규 가입이 제한됐으나, 이번 계약전환 제도도입으로 새로운 가입 경로가 열렸다.
계약전환을 통해 기존 납입 원금, 이자, 납입 횟수는 100% 이관되며, 퇴직 시까지 연복리 혜택과 세제 특례를 유지할 수 있다.
퇴직 이후에는 적립된 자산을 일시금 또는 ‘적립형공제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할 수 있어, 사회복지인의 실질적인 노후준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공제회만이 제공할 수 있는 만기 없는 연복리 구조와 유연한 납입 시스템은 시중 상품 대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김용하 이사장은 “이번 계약전환은 기존 회원들에게 세금·복리 혜택을 극대화하면서 연금 형태의 자산 수령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공제회는 앞으로도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금융 설계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사회복지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약전환은 회원의 선택사항으로 기존 장기저축급여를 유지할 수도 있으며, 납부 중 언제든 희망하는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