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촉구를 위해 장애계 단체들이 나섰다.

지난해 12월,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ㄱ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5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1월 사망했다.

당시 ㄱ 씨는 오른쪽 눈과 몸, 옆구리, 허벅지 안쪽 등 전신에 피멍이 들어 있었으며 머리에 출혈이 있었다. 그러나 부검결과 사인은 ‘경막하출혈’로 밝혀졌으나 그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바가 없었다.

이에 유가족과 대책위는 폭행의혹을 제기하며 ㄱ 씨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 지난 4월 인천 중부경찰서는 9인의 생활교사가 ㄱ 씨와 다른 이용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바라기 시설의 폭행 사망사건은 지난 1월 사망한 ㄱ 씨의 죽음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에도 이용인 ㄴ 씨가 교사 폭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확인됐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이용인이 시설 4층에서 추락하는 대형하고가 이어지는 등 시설 내 인권과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부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는 물론 기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3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앞에서 인천 해바라기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및 시설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지난 3월 24일~27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옹진군청 등과 함께 해바라기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이후 장기간 논의와 법적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말 전수조사 보고서가 조사위원 10인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그 결과 조사위원 10인은 해바라기 시설에 대한 시설폐쇄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폭행·성추행부터 약물 통제·감금까지 ‘인권침해 종합판’

이들이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에 대한 종사자와 운영진의 이해·전문성 부족, 인권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이용인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먼저 이용인들 면담조사 결과 특정 이용인에 의한 폭행과 성추행 사실이 확인됐으며, 생활일지 기록에서도 확인됐다.

이어 이용인 면담에서 특정 종사자에 의한 폭행이 거론됐고 구체적인 종사자의 이름과 폭행 장소, 폭행시기가 진술돼 종사자에 의한 폭행도 일부 확인됐다.

또한 이용자의 자·타해 및 도전행동에 대한 대응과 관련 종사자들의 이해도 부족으로 이용자들의 근본적인 분석과 행동조정이 없이 약물을 통해 이용인들을 통제하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조사위는 이용인 60%가 정신과 또는 신경과 투약을 하고 있었으며 개인별 의무기록지 등에서도 문제 행동 발생 시 약물 증량에 관한 내용이 기술돼 있어 약물의 사용을 통한 행동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사자들은 ‘안전놀이방’이라는 격리실에 이용인들을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4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칼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인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격리조치는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긴급 상황이 종료되면 즉시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해바라기는 안전놀이방에 직원 1인이 교대로 상주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이용인들은 생활실과 프로그램실을 제외한 건물 내 이동이 엄격히 제한돼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인들은 생활재활교사 관리아래 24시간 생활실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등 반 감금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해바라기 시설은 이용자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신·신경과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면진료 없이 생활일지와 간호사의 대리 진료에 따라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위는 “폭행·성추행에 대한 시설 측의 대처와 가해행위에 대한 제지·사과 등은 물론 피해자 보호와 가해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며 “또한 이용자의 행동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분석이 아닌 약물을 통해 행동을 통제하려 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옹진군은 조사 권고에 근거해 시설에 대한 시설폐쇄를 하루빨리 진행하라.”며 “뿐만아니라 이용인들에 대한 자립생활 욕구 분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에 근거해 체험홈 등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이용인들의 일방적인 전원조치가 아닌 자신의 욕구에 기반한 적절한 자립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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