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정서 비준과 제25조 제e항의 유보 철회 등 검토 계획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과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했고,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보고·논의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주요 성과’로 표기… 선택의정서 비준 적극 검토 계획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쟁점질의 목록에 관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장애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작성한 보고서다.

우리나라가 2008년 12월 국회비준을 거쳐 가입한 UN장애인권리협약은 2009년 발효됐다. 이에 따라 1차 국가보고서는 2년 내에, 이후에는 매 4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고, 제2차와 제3차 보고서는 병합해 오는 3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최소화 ▲성년후견제도의 당위성 여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가입 제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주요 성과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정신건강증진법 시행을 꼽았다. 이를 통해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 자립에 대한 존중을 강화했다는 것. 더불어 장애인의 잔존의사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의사결정을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후견’제도를 도입했다는 점과,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의무대상 기관을 확대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해 선거 정보 안내와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동안 장애인 편의증진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특수학교 신·증설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신축 공공건축물 BF인증 의무화,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비용 지원, 아·태지역 장애 통계 구축사업을 통한 국제사회 장애정책의 기반 구축 등을 UN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성과로 명시했다.

하지만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몇 가지 쟁점들을 남겨두고 있다.

먼저 선택의정서 비준이다. 한국은 개인·집단 진정과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택의정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 자료를 통해 “관계부처 및 장애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적인 제한으로 정신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는 문제도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받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받는 정신장애인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후견 제도와 관련해 ‘대리의사결정’을 ‘조력의사결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견해에 대한 숙제도 남았다.

정부는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의 법적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한 현실적 조치’임을 설명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 쟁점은 장애인의 보험 가입 차별에 대한 대처다.

한국은 장애인 보험 차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개정과 UN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제e항(생명보험조항)의 유보 철회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발표 자료를 통해 '상법 제732조는 의사능력 없는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들을 보험범죄나 악의적인 유기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임을 설명할 예정이며, 관련부처와 협의해 협약 제25조 제e항의 유보 철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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