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많았던 2017년.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저문다. 국가를 위한 국가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투표용지를 들었고, 그동안 어지러웠던 사건들의 내막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적폐 청산’ 등 그 어느 때보다 성찰과 변화가 요구되는 해였다.

장애계에서도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었다. 천막농성장이 놓였던 광화문역사 안 일부는 5년 만에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 기준 폐지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의 복지는 여전히 뒷전에 밀리고 있다.

2018년 새해를 앞두고 웰페어뉴스는 그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과 화제를 통해 2017년을 되돌아본다. 세월이 지나도 심각한 차별과 배제, 인권침해, 미흡한 정책과 제도 등을 살펴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 ⓒ웰페어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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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법인 전환 조건을 보통재산 기준 3,000만 원~5,000만 원으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장애계단체로부터 “탈시설-자립생활이 아닌 시설 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애계단체에 따르면, 경기도내 310개의 장애인거주시설에 6,399명이 생활하고 있다. 정원 7,089명에 약 700명이 못 미치는 수다.

이들의 평균 입소기간은 171개월(14년 3개월)로 입소기간 1개월~839개월(69년 9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70년을 생활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5년 4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법인설립 지원계획’을 수립해 법인 전환 조건을 한 차례 낮췄고, 지난 2월 다시 낮췄다. 이어 추가 조정을 위해 지난 8월 2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인기준 완화정책 의견수렴 공청회를 실시하려 했다.

장애계단체는 이와 같은 정책은 ‘탈시설 정책 추진에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경기도·경기도의회의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전환 기준완화’ 관련 공개 토론회장을 점거해 공청회가 무산됐다.

이후 지난 10월 말 경기도는 각 시·군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설립 기준 완화 계획’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개인운영 시설을 법인 시설로 전환해 국비지원을 통해 안정되고, 체계화 된 운영을 도모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보장을 위해 추진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장애계단체는 “거주시설의 물리적인 요건이 보완될수록 당사자는 지역사회로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하며 “현 정부의 100대 과제에도 포함돼있는 ‘탈시설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편, 장애계단체는 경기도와 면담을 갖고 요구안을 전달, 요구안에는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지원 ▲이동권 ▲탈시설 전환 ▲개인운영시설 법인기준 완화정책 철회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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