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많았던 2017년.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저문다. 국가를 위한 국가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투표용지를 들었고, 그동안 어지러웠던 사건들의 내막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적폐 청산’ 등 그 어느 때보다 성찰과 변화가 요구되는 해였다.

장애계에서도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었다. 천막농성장이 놓였던 광화문역사 안 일부는 5년 만에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 기준 폐지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의 복지는 여전히 뒷전에 밀리고 있다.

2018년 새해를 앞두고 웰페어뉴스는 그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과 화제를 통해 2017년을 되돌아본다. 세월이 지나도 심각한 차별과 배제, 인권침해, 미흡한 정책과 제도 등을 살펴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 ⓒ웰페어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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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 향상, 권리증진 등을 내세우며 사회 약자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기 위해 제정 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17년 제정 10년을 맞았다. 제정 이후 지난 10년 동안 법의 실효성, 효과성 등에 관한 평가는 엇갈린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긍정적인 측면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대학교 교직원이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에, 법원은 대학이 적극적 구제조치를 명령 ▲진술 과정에서 피의자인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위한 조력인 배치(형사소송 최초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 ▲인권위-공무원 시험 과정 대필 지원 의견 표명 등이다.

해당 판례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 제공의 적극적인 법 해석이라는 의미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판례들이 장애인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진정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 시정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수행하고, 시정 명령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시정명령은 현재 거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인권위의 시정권고 건수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특히 인권위는 지난 2008년 4월~2016년 12월 까지 장애차별 진정 건수는 1만77건이다. 이 중 383건만 인용처리 됐고, 기각이 1,530건, 각하 5,408건이다. 진정의 절반 이상이 각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장애 정의 변화 △차별 정의 행위 재 규정 △강화된 벌칙 조항 등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며, 차별을 차별이라 말할 수 있고, 권리를 구제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기반.”이라며 “앞으로는 지난 10년 보다는 한 단계 넘어서서 확실한 권리 구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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