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가 선정한 ‘2012년 10대 뉴스’ 세 번째

▲ 지난 10월 26일, 화재가 발생했지만 혼자서 전동휠체어에 앉을 수 없어 밖으로 나오지 못한 김주영(34, 뇌병변장애1급) 활동가가 목숨을 잃었다. ⓒ웰페어뉴스DB
▲ 지난 10월 26일, 화재가 발생했지만 혼자서 전동휠체어에 앉을 수 없어 밖으로 나오지 못한 김주영(34, 뇌병변장애1급) 활동가가 목숨을 잃었다. ⓒ웰페어뉴스DB
지난 10월 26일, 화재가 발생했지만 혼자서 전동휠체어에 앉을 수 없어 밖으로 나오지 못한 김주영(34, 뇌병변장애1급) 활동가가 목숨을 잃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3일 째인 지난 11월 7일, 화재 속에서 뇌병변장애 1급인 남동생을 데리고 대피하려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중태에 빠졌던 박지우(13, 발달장애) 학생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으며, 지난 13일 남동생 박지훈(11, 뇌병변장애1급) 학생 마저 누나의 뒤를 따랐다.

이들은 모두 장애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가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규정’이 까다롭고 ‘예산’이 부족해 적은 양의 서비스를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의 죽음을 두고 장애계는 “지난 5년간 수없이 보건복지부를 쫓아가 활동보조인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지원 대상과 급여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예산이 없다’는 말 뿐이었다.”며 “결국 비정한 사회가 이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질타했다.

현행법상 자립생활을 하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주어진 활동지원 시간은 한 달 기준 약 180시간에 불과하며, 장애아동은 성인의 절반 수준인 약 60시간의 지원 밖에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규정에 따라 약 3만 인의 장애인 이용자들이 내년 5월 말까지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재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장애등급재판정 과정에서 등급이 하락돼 대규모 서비스 하락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장애인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장애등급재판정. 장애계는 ‘장애인의 몸을 의료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등급을 나눠 놓고 이에 따라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부터가 잘못 됐다’며 ‘인권을 침해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사회적인 개별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장애 등급에 따라서가 아닌, 장애인 개인별 지원 필요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 하지만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를 위해 예산 대폭 증액을 결정했으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예산 증액이 불확실한 상태다.

한편, 차기 대통령으로 선정된 박근혜 당선인이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적용 대상 및 급여량 확대을 하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복지위의 심의한 예산이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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