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가 선정한 ‘2012년 10대 뉴스’ 열 번째

▲ 청와대가 지난 7월로 임기가 마무리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임기연임’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웰페어뉴스DB
▲ 청와대가 지난 7월로 임기가 마무리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임기연임’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웰페어뉴스DB
청와대가 지난 7월로 임기가 마무리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임기연임’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청와대는 “현 위원장은 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그동안 비교적 소홀했던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국제사회가 이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연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임기를 시작하던 지난 2009년부터 “인권감수성 및 인권 전문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해 왔다.

실제 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인권위는 공권력을 동원해 장애계·인권단체의 출입을 막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점거투쟁한 장애계단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전례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현 위원장의 연임내정결정 발표에 대해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정계, 국제인권단체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지난 7월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 3년간 보여 온 현 위원장의 반인권적 태도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문표절의혹, 부동산 투기의혹, 아들 병역 특례의혹,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이 쏟아졌으나, 그는 ‘사실무근’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러한 현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적격’이라는 새누리당 입장과 ‘부적격’이란 민통합당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자체가 무산됐다.

하지만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인권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인권단체는 ‘청와대에 연임결정을 철회할 것’을 호소했으나, 결국 청와대는 최종 연임을 결정했다.

당시 청와대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제기된 의혹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현 위원장은 지난 2009년 7월 제5대 인권위원장을 역임해 지난 7월 임기가 끝났으며, 청와대의 연임결정으로 오는 2015년 7월까지 인권위원장직을 계속 맡게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