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가 선정한 ‘2012년 10대 뉴스’ 여섯 번째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어려서부터 수화를 모국어로 쓰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화를 언어가 아닌 일종의 수단으로 보는 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계는 오래 전부터 수화를 언어로 인정할 것을 촉구해 왔다.
수화는 청각장애인의 언어이며, ‘언어가 다르면 문화도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농문화 또한 같은 맥락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결정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장애계단체와 약속한 ▲청각장애인학교 교사 100% 수화통역자격증 취득 ▲청각장애인 대학생에게 자막, 수화통역 확대 ▲청각장애인 학교의 교사 채용시 수화통역 소지자 우선 ▲청각장애인 교사 임용과정 개선 ▲통합교육서 보조공학기기 활용 등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자, 수화언어공대위가 만들어졌다.
수화언어공대위는 △공인된 언어로서 수화의 법적지위 확보 △수화를 일반학교 제2외국어로 채택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선택권 보장 △청각장애인 교육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하며 지속적인 투쟁 및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후보들은 ▲수화언어 및 농문화 지원 법률(가칭) 제정 ▲일반 교과 과정에 수화를 제2외국어로 채택 ▲농교육의 근본적인 개정 정책 마련 등의 교구 공약을 받아들였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속한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수화언어공대위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특수학교 교사의 수화연수 등이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 청각장애인의 미래를 기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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