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가 선정한 ‘2012년 10대 뉴스’ 네 번째

▲ 국가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정했지만, 빈곤자들이 줄어들기는 커녕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웰페어뉴스DB
▲ 국가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정했지만, 빈곤자들이 줄어들기는 커녕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웰페어뉴스DB
서울 광화문역 역사 안에서 129일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더도 덜도 바라지 않고 그저 ‘인간답게’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노숙농성을 펼치고 있는 이들의 요구는 바로 ‘부양의무기준 폐지’다.

국가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정했지만, 빈곤자들이 줄어들기는 커녕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더라도 부양의무자(1촌 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에게 재산,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소득 일정부분을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수급권에서 탈락시키는 ‘부양의무자 기준’. 하지만 이 중 부양의무자기준으부터 간주부양비를 제대로 받는 수급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상에만 등재돼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연락된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생활이 넉넉치 않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8월 백수였던 사위가 취직했다는 이유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한 70대 노인이 거제시청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으며, 불과 얼마 전에는 건강이 악화돼 수입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딸이 셋이나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한 할머니와 손자가 전기세 15만 원을 내지 못해 촛불로 생활하다 화마에 목숨을 잃었다.

장애계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죽음에까지 이르러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지난 8월 21일부터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잇따른 죽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아무런 개선 의지가 없어 보이며, 차기 정부에서는 ‘폐지’가 아닌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빈곤자들은 여전히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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