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뉴스가 되돌아본 2016년

2016년이 어느덧 저물고 있다. 사람들은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며 ‘참 많은 상처를 받은 한해’라고 말한다. 국정농단, 그 소설 같았던 이야기의 사실이 확인됐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서로를 위로했다. 그렇기에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록돼야 할 2016년.

장애계와 사회복지계에도 기억할 순간들이 많다.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고, 끊이지 않았던 인권침해 사건도 연이어 언론을 뜨겁게 했다. 여전히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님비는 ‘함께 사는 사회’가 멀게 느껴지게 했다.

웰페어뉴스는 2016년에 있었던 주요 사건과 화제를 통해 한 해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올해만큼 다사다난했던 때도 없다. 강제입원 조항이 그대로 포함된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당시 경찰은 강남역 살인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범죄로 규정했다)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 강제입원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조용할 날 없었던 정신질환자의 한해를 되짚어 봤다.

먼저 지난 5월 19일 기존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을 담은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새로 보완·신설된 내용은 ▲정신병원 허가기관 확대 ▲동의입원 ▲경찰관 동의에 따른 응급입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설 등이다.

이 중 제일 논란이 많이 됐던 조항은 ‘경찰관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개정안 제44조 제2항이다.

이 조항을 두고 장애계는 정부와 경찰이 정신장애인을 잠정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의사가 아닌 경찰관의 동의만 있어도 당사자는 강제 입원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장애계의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지난 5월 27일 새벽 강남역 한복판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

당시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통해 가해자가 조현병(정신질환의 일종)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정신질환자에 의하나 묻지마 범죄로 명명했다.

이어 곧바로 강신명 경찰청장은 해당 사건의 예방 대책으로 △정신질환자 판단 체크리스트 완성 △현장경찰관이 의뢰하면 의학적 판단을 거쳐 지자체장 입원 요청 △당사자 퇴원 요구시 거부 조치 적극 검토 등을 범죄 예방 대책으로 제안했다. 경찰의 정신질환자 ‘통제’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이 장애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강제입원 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9월 29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강제입원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강제 입원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강제입원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는 개정안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법이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