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뉴스가 되돌아본 2016년

2016년이 어느덧 저물고 있다. 사람들은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며 ‘참 많은 상처를 받은 한해’라고 말한다. 국정농단, 그 소설 같았던 이야기의 사실이 확인됐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서로를 위로했다. 그렇기에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록돼야 할 2016년.

장애계와 사회복지계에도 기억할 순간들이 많다.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고, 끊이지 않았던 인권침해 사건도 연이어 언론을 뜨겁게 했다. 여전히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님비는 ‘함께 사는 사회’가 멀게 느껴지게 했다.

웰페어뉴스는 2016년에 있었던 주요 사건과 화제를 통해 한 해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마찰을 빚으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았다.

지난 7월 서울시가 시행한 청년수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위법 행위’라며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청년수당과 비슷한 내용의 취업성공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 됐음에도, 해당 조항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이 감소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살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추진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해 사회보장제도 유사·중복 정비방안을 내놓으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 1,469개에 대한 정비지침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2013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 비중은 8.8%로 나머지는 국고보조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대부분은 정부의 사회서비스가 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거나 지역 특성을 살린 것들이 대부분이고, 각 지역마다 사업에 대한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정부가 발표한 정비유형·기준 적용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어길 경우 지난해 정부가 공포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문제를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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