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뉴스가 되돌아본 2016년

2016년이 어느덧 저물고 있다. 사람들은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며 ‘참 많은 상처를 받은 한해’라고 말한다. 국정농단, 그 소설 같았던 이야기의 사실이 확인됐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서로를 위로했다. 그렇기에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록돼야 할 2016년.
 

장애계와 사회복지계에도 기억할 순간들이 많다.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고, 끊이지 않았던 인권침해 사건도 연이어 언론을 뜨겁게 했다. 여전히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님비는 ‘함께 사는 사회’가 멀게 느껴지게 했다.
 

웰페어뉴스는 2016년에 있었던 주요 사건과 화제를 통해 한 해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2016년은 그야말로 ‘위태롭고 어지러운 시국’이다.

한 나라의 정치·경제·교육·문화·외교 등 모든 분야에 국민도, 국민이 뽑은 정치인도 아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중심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최태민 씨의 딸이자 후계자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호를 받으며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최순실 씨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 국정을 논의했고,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국가의 권력을 쥐고 있었으며, 국민의 세금은 국가의 재정이 아닌 최순실 씨와 그의 사람들의 이익을 불리는 명목으로 걷혔다.

이와 같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11월경 각계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비상시국선언을 연달아 냈다.

분노한 국민들은 일제히 촛불을 들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구속, 박 대통령의 퇴진, 이 모든 사태를 알면서 묵인한 새누리당의 해체를 외치며 거리를 메웠다.

그리고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에는 국회 재적위원 300명 가운데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표결하지 않고 의사장을 떠나면서 299명이 참석했다. 탄핵안 표결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무 정지와 함께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친 탄핵 확정만이 남았다. 헌법재판소는 소추결의서를 받은 뒤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은 확정되며,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9일 오후부터 직무가 공식 정지되면서 관저에 칩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탄핵안이 가결됨에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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